
2025년 4분기에 새로 등록된 42종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물질은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성을 안고 있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 화학물질 공표 절차와 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 분기마다 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명칭과 그 유해성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사용 30일 전까지 온라인이나 등기 방식으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 지침과 정보를 마련합니다.
주요 유해성 및 위험 요소
이번에 발표된 42종 중 15종은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강한 눈 손상, 폭발성 등 높은 위험을 가진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팔미토일 클로라이드와 시트라콘산 무수물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 위험이 있고 증기를 들이마시면 호흡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
- 모든 유해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부서 및 하위사업장에 배포해야 합니다.
- 작업장 게시판에 MSDS를 게시하고, 화학물질 용기에는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노동자 교육을 통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가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의 요청과 앞으로의 과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MSDS 관리와 교육,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 조치를 꼼꼼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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