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직장을 그만둔 후 생기는 소득 공백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개념, 계산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알아봅니다.
퇴직금의 의미와 기본 원리
퇴직금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쌓인 보상으로, 대략 마지막 30일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예외 사항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치 급여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일일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 30일과 재직 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대략 구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 파업, 휴업, 육아휴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 병가나 병역 의무 이행 기간도 예외적으로 뺄 수 있으며, 급여를 받았다면 포함됩니다.
- 법에 따른 공제 대상자나 55세 이상 퇴직자 중 일부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법원 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경우 각각 1년, 6개월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파산·폐업 증명서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증빙 등이 요구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는 방법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나 노동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시에는 예고 수당 면제가 가능합니다.
- 해고 통보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권리를 보호하는 실천법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는 꼼꼼히 보관합니다.
- 해고 통보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이나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련 증빙을 챙겨 관할기관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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