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 시행령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다방면에서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 그리고 구직급여 기준 조정과 신규 사업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까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및 지급 방식 개선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중인 직원 대신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받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지원금 지급도 전 기간 100%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휴직 기간만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휴직 후 복직 전 1개월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단축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급여 손실이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10시간 이내 단축분에 대한 지원 상한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가며, 추가 단축분은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기존 11만원이었던 일일 임금 기준 상한액이 11만3,500원으로 올랐으며, 이렇게 되면 하루 최대 지급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실업 상태 중인 근로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신규 사업 위탁과 자료 요청 범위 확대
2026년에 시행될 주 4.5일제 지원 사업인 ‘워라밸+4.5 프로젝트’ 관련 모집과 심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화물차주 등 관련 분야에서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범위도 확대되어 보험료 부과와 징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