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전국 확정 인상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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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2.9% 오른 금액으로, 노사와 정부가 합의한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표결 없이 중재안을 통해 이루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확정된 인상률과 배경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2025년의 10,030원보다 290원(2.9%)이 인상되었습니다. 노사와 정부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해, 오랜 기간 표결 없이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이의신청 기간(7월 18일부터 28일까지) 동안 별다른 이의가 없었기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형태별 조사에 따르면 약 78만 명이,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준으로는 약 290만 명이 이 인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단시간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임금 인상을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

시간당 10,320원의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하면 2,156,880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되는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