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한 시간 일할 때 받는 최소 임금을 법으로 정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불균형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도입되어 매해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인상률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연 5% 내외의 인상률을 보였으나, 팬데믹 시기에는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조건
-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면 최저임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청소년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족 사업장, 가사 도우미, 선원 등 일부 직종은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 승인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1년 미만 계약자 및 단순 노무종사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2026년 현재 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약 215만 6,880원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책정 과정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요청합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90일 안에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최종안은 8월 5일 이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 과정에서는 경제 지표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쟁점과 해외 관련 사례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사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차등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왔습니다.
- 미국, 중국, 베트남은 지역별로, 벨기에와 호주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합니다. 일본과 독일은 지역과 산업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플랫폼 노동이나 원격 근무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게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맺음말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주의 유지 가능성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균형 있는 대화를 이어 가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상호 이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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