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결과·재발방지 대책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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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공공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면 조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된 이유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0월 초부터 약 두 달간 해당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문제 실태를 엄밀히 파악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괴롭힘 사례

조사팀은 회사 자체 조사에서 누락된 여러 괴롭힘 행위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휴가 승인을 거부하며 상사가 폭언과 욕설을 한 점
  • 야근 중인 직원들을 강제로 술자리에 불러내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 업무 소요 시간을 언급하자 심한 욕설을 퍼부은 행위
  • 부하 직원에게 자필 사과문 작성을 강요한 사례
  • 평가 조작 제보 이후 중징계와 업무 배제 조치가 내려진 사례

확인된 법 위반 사항과 처분 내역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등 총 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 형사 입건 4건, 임금 체불 규모는 1억 7천만 원에 달함
  • 과태료 부과 3건, 총 2천5백만 원 수준
  •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가해 동료 5명은 징계 및 전보 조치
  • 계약직과 정규직 간 가족수당·중식비·성과급 차별도 드러나 시정 명령 발급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원장은 사임했고,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조직문화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추가 과태료 부과 예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이 고통이 아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엄격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