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법과 제도로 안전하게 대처하기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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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광고회사에 다니는 24세 A씨는 퇴근 시간 전후로 계속해서 업무 지시가 들어와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특성상 잦은 야근과 업무 요청이 있지만, 일과 사생활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누구라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헷갈린다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75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언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복적인 욕설, 부당한 업무 강요, 사적 심부름 요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 번쯤 이런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로 흔한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예방과 조사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1년 이후는 사용자 친족 가해 사례에 대해 더 강력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괴롭힘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보호 절차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사 비밀 유지가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조직문화

법과 제도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동료들의 관심과 배려가 좋은 일터를 만듭니다.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담하거나 노무사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혼자 견딜 문제가 아니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및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