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일반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곳만 이 명칭을 사용하며, 물리적·정서적 안정감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증 조건과 현황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채용
-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 편의시설 완비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2025년 9월 기준, 전국에 823개 사업장이 있으며 약 18,500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주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80% 가까이 채용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활용
사업주가 새로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시설 운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사용처
- 작업장 및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
- 장애인 통근용 차량 구입
- 전문가 고용 비용 일부 지원(최대 2년)
- 상품 개발 및 홍보 비용
- 면허 및 특허 취득, 판로 확대 컨설팅 비용
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 최대 지원금 10억 원, 총 투자비 75% 이내 지급
- 9억 원 이상 지원 시 추가 5억 원까지 가능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 후 현장 심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주의사항
대기업 등 모회사가 장애인 전용 자회사를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이 고용 인원이 모회사 부담금 계산에 포함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원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등은 우대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인증 요건과 지원 절차를 잘 이해하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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