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부족한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여러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었지만, 이제 중소기업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연 4회 또는 6회로 부담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개선 전후 달라진 점
- 기존에는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 개정된 제도에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금액 제한 없이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분할 납부 제도의 필요성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상 자금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중소·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분할 납부 확대를 검토했고,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시행 시기
시행일과 적용
시행령 공포 즉시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해당 시행일 이후 부담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절차
- 납부 횟수는 연 4회 또는 6회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부담금을 납부할 때 세무서에 분할 납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한꺼번에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금 운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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