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보호시스템 더 빠르게 강화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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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협력으로 문제 해결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협업의 중요성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나 비자 문제 때문에 임금 체불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부당한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정기 방문 상담

2025년 12월 말부터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격주로 방문해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설 내 근로자들은 직접 만나 임금 체불 문제에 관해 의논하고, 진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초기 성과에 따라 더 많은 보호시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조사 지원

  • 법무부 고충상담관이 피해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공합니다.
  • 보호시설 내 상담 공간과 컴퓨터, 프린터 구비로 조사 절차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 통역 서비스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20개 언어로 지원됩니다.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안내문을 게시해 절차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 시 신속한 보호해제

임금체불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가 즉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시설 안에서도 빠르게 임금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해결 속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이번 협력 모델을 전국 다수의 외국인 보호시설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부처는 지속적으로 힘을 합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