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2009년 약 117만 명에서 2024년 약 265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중 ‘E-9 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이 약 32만 명이며,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고용허가제 이해
고용허가제는 기술이나 경력보다 단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한정돼 있으며,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총 17개국 출신이 대상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절차
-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후 구직자 명부에 등록
-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
- E-9 비자 발급과 함께 사전 취업교육 이수
- 입국 후 건강검진과 추가 교육 진행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절차
- 우선 7일 동안 내국인 채용을 시도해야 함
-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신청 및 허가 획득
-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사증 인정서 발급
- 사업주 교육 이수 및 외국인 직접 맞이
근로 조건 준수와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및 체류 연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다국어 상담 제공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보상 신청 가능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초 3년(1년+2년)이며, 재고용 시 최대 1년 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 E-9, E-10, H-2 비자로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E-7-4(숙련인력) 비자로 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다문화 일터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과 기술 습득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인력 부족 해소를 제공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양측 모두 만족하는 상생의 근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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