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변경·상담·교육 4대지원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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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부터 다국어 안전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들은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구하지 못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비전문 기능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6개 업종에서 시행되며,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17개국 출신으로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채용 노력을 입증하고 허가를 신청하며,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최초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최대 1년 10개월 재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업장 변경 시 지켜야 할 조건

외국인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 변경 가능 횟수는 최초 3년 동안 최대 3회, 재고용 후 1년 10개월 동안 최대 2회입니다.
  • 변경을 원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 구직등록필증을 받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끝난 뒤 1개월 내 신청하지 않거나 출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센터와 지원센터 활용하기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이 운영됩니다.

  • 외국인력 상담센터: 17개 출신국 언어로 고용·체류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부산, 대구, 인천 등 9개소에서 생활, 법률 상담과 한국어 및 문화 교육,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언제든 편리하게 상담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어 안전교육 및 현장 점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 산업현장 안전수칙을 다국어로 번역해 표지판 등으로 제공하며, 폭염과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합니다.
  •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안전체험으로 현장 위험 요소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17개 언어로 된 온라인 안전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폭염, 한파 등 극한 조건과 노동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긴급 및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사업주도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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