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영주택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본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불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 발생 배경
부영주택의 보수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나주와 원주에서 고공 농성까지 벌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 원인은 본사가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착수 배경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2일 부영주택에 대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유사한 문제가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서 본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12월 15일부터 공식적인 기획감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독 대상과 법적 근거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인의 연대책임)를 토대로 하도급업체 직원 임금 체불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전면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조치와 전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책임 회피를 막고 임금 체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체불 문제 해소 시까지 후속 감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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