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행정예고 일정과 목적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개정법이 실제 사업장과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단체교섭
기업이 해외 투자, 합병, 매각 등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모두 노사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또는 인원 재배치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전 교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변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통제하는 구조적 통제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불법파견 판단 요소인 지휘·명령, 편입 여부, 경제적 의존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즉,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깊숙이 관여하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안전과 원청의 책임
원청이 공장이나 작업장 안전 관리 체계를 주도하며 하청업체만으로 설비 개선이나 안전 대책 이행이 어려운 경우, 원청에도 노동안전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는 법 개정 취지대로 권한 있는 주체가 책임도 지게 하는 기준이며, 법원 판례에서도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해석지침안은 노사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알고, 근로조건 보호 및 안전 확보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해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은 의견 제출 기간에 질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